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대상 공개
작성자
고성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87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자체점검 대상 교차 표본점검 대상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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