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2024년 7월 31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흡연구역 별도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자)은 유의해주시고, 국민부담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에 현장점검시 조치가 필요할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0호, 2024. 1. 30., 일부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부칙 <제20160호, 2024. 1.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3호, 2024. 7. 23., 일부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제4장의2 흡연장소의 지정 <신설 2024. 7. 23.>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부칙 <제34733호, 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7. 30.>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Ⅲ. 표지 및 게시판 3.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제조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고, 해당 제조소를 포함하는 사업소의 출입구에 해당 사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될 것 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7. 23.>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타.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3 | |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 | 250 400 500 |
파.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 제1항제7호의4 | |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 | 250 4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