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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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4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4년 자체점검 제출 대상중 11월 표본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11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조사 사전 공개문.pdf
(다운로드 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