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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9안심콜 서비스 안내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5-02-21
조회수
93
내용
<119안심콜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u119.nfa.go.kr) 를 통해
미리 보호자가(본인,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환자의 질병,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상황실로 신고시, 환자의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제공되어 출동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19안심콜 신고 방법은 아래의 카드 뉴스를 참조해 주세요!!

첨부파일
25년 안심콜 SNS카드(청).png
(다운로드 수: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