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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변경신고서 및 예방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4-01-03
조회수
188
내용
해당 민원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 법령 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
[별지 제19호서식]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제정, 변경) 제출서
기타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은 고성소방서 위험물담당자(033-680-7325)에게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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