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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918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령의 내용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 3호 가목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 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이다.
□ 오는 2020년 8월 14일부터 개정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와 같다.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대상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 기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개정된 법령에서는 7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 남궁 규 서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홍천소방서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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