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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현황 공개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13-03-18
조회수
1347
내용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의 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등
2. 가입시기 : 시행일 2013. 02. 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02. 23일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02. 23 ~ 08.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예외 : 150㎡ 미만인 5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 : 2015. 02. 23일부터 적용
(5개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업주(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영업주)께서는 해당업소의 고유일련번호로 보험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소의 고유 일련번호 및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 439-2420, 242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 바로가기 => http://www.nematv.com/nematv_cms_iba/see.asp?theme=20002&theme_up=2&tag=&tag_type=&see_no=21415&safe_guide_text=&intPage=&Page=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안내자료.hwp
(다운로드 수: 269)
의무가입대상.xls
(다운로드 수: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