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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홍천군 고시 제2020-49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9. 1. 00:00부터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홍 천 군 수
1. 처분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기타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으로 2m 거리두기가 곤란할 시 마스크 착용할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등 운송수단의 관리자·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
으로“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과 공공의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9. 1.(화) ∼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 효력 발생일 : 2020. 9. 1.(화) 00:00부터
7. 이 처분에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단, 과태료의 경우 계도기간 : 2020.9.1. ∼2020.10.12. / 시행 : 2020.10.13.)
8. 이 처분기간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 ․ 치료등 방역비용은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 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처분담당자
이 름 | 소 속 | 직 급 | 비 고 |
김정미 | 홍천군 보건소 | 지방간호사무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