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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781
내용
공고 제2020-1799호
홍천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신축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홍천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홍 천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홍천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신축청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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