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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 및 장소
※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대상시설, 장소 | 착용 의무자 | |
다중이용시설 실내 |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
대중교통 | 버스(관광)‧지하철‧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
집회·시위장,축제장,행사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등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
다중이용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다단계판매업체,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기타 자치단체장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여 추구하는 시설․장소 |
□ 과태료 금액 및 마스크 종류, 제외대상 등
1.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2.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