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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하다 ....광주신문
소방관은 늘 현장에 서있다. 교통사고나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간 현장은 늘 위험천만하다. 유독가스와 불길이 넘쳐나고 순간순간 건물 지붕이 붕괴되며, 급류와 과속차량이 목숨을 위협한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그런 현장속으로 몸을 던져 위험에 빠진 시민들의 생명을 건져낸다.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목숨을 살려내는 직업이다. 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다면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잃어도, 혹은 자신이 큰 부상을 입어도 또 다시 불길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게 바로 그들이다.헌데 사회는 이들의 처우에 인색하다. 박봉과 격무, 각종 질환에도 그저 업무의 성격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정부는 화재 진압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희생될때면 그들의 안전과 처우의 개선을 약속하지만 그때 뿐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이유로 항상 공염불에 그친다. 그러는 사이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업무중 사고도 늘어만 간다. 격무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이다.이들의 근무 형태가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 2교대 방식이다 보니 실제 체감 강도는 더욱 세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8.8세에 불과하다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분석은 이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데이터다.최근에 부분적으로나마 3교대가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는 더디다.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일반직과의 인사교류가 안되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자연히 소방관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소방공무원들의 격무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해내는 업무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대신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외면받는 행려병자 응급환자 "날리는" 병원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제도가 까다롭게 바뀌면서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CBS는 의료기관에서 외면 받고 차가운 길에 버려지는 행려병자들의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지난 2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입가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80대 독거노인이 실려 왔다. 상태를 보아 급성뇌경색이 의심됐지만 병원 측은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았다. 병원 측은 “연고가 없는 환자로 추가검사 및 입원치료가 어렵다”며 이 환자에게 호흡기에 인공관을 단 뒤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렸다. 그나마 환자에게 취한 조치도 의사가 원무과와 싸워가며 간신히 한 일이었다.지난 해 의료급여사업 지침이 개정돼 병원 측이 행려병자의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처럼 의료기관들이 행려병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19 응급대원들은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서울 회현소방서 소속 응급대원들은 지난 6월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노숙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 측이 “증상에 해당되는 특정과가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 관계자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면 ‘응급환자도 아닌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며 되돌려 보낸다”며 “환자가 당장 고통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맥박과 심전도 점검 정도다. 병원 측이 실질적인 응급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환자 처리를 두고 경찰관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영등포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노숙인 환자가 발생해 119 응급대원들을 부르면 ‘이런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봤자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떠넘겨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서 환자를 “날린다”고 표현하는 이 같은 사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A(29) 씨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라며 다른 병원에서 이쪽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문의가 와서 노숙인 환자를 받아보니 상처가 5cm정도 밖에 안 됐다”며 “레지던트 1년차도 응급실 병상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합술인데 무려 2군데의 병원이 환자를 '날려'버렸던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관련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인 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병원들은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의료급여 문제로 행려병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날리고' 있는 것이다.A 씨는 "행려병자들은 구급차가 도착하는 병원 문 앞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의사와 대면 자체를 못한다"며 "때문에 행려병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사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숙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충돌 속에 노숙인이나 독거노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