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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1494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내용을 신고
2. 처리기간 : 2일
3. 첨부서류 :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 변경신고인은 변경된 사항의 서류만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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