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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969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 2. 처리기간 : 즉시 3. 첨부서류 : 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소방안전교육_이수증명서_재발급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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