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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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종류
소방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방염처리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법적근거
- 소방시설사업법 제2조 및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신청
-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수수료(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전문 : 40,000원
- 일반 : 분야별 20,000원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동의한 경우에 한함)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재교부
법적근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별지 제6호 서식”
재교부 신고(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시)
- 수수료(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별지 제7호 서식”
등록신청(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사랑 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 7호 서식)
- 상호(명칭)ㆍ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술인력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합병)신고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7”, “별지 제8~9호 서식”
지위승계(합병)신고(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신고서 1부(별지 제8~9호 서식)
-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 한함)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동의한 경우에 한함)
-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 수수료(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 2만원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별지 제7호의3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민원인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휴업ㆍ폐업의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재개업의 경우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