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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070
내용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입니다.
● 처리기간 : 5일
● 첨부서류
-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만 해당)
●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따른 금액
첨부파일
위험물[제조소¸_저장소¸_취급소(전부¸_부분)]완공검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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