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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381
내용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 입니다.
● 처리기간 : 5일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수수료 : 없음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용도폐지에 대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