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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533
내용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입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따른 금액
※ 지위승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자의 지위승계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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