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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기준
본문 시작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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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구급 분야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의사 |
화학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기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전기·전자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전자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정보통신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안전관리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소방정·항공 분야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 정비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자동차 운전분야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채용계급
- 의사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소방사·지방소방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