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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자 언론보도사항입니다(포커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561
내용
소방차 출동전용차로 만든다 - FNN
단속 카메라 장착…양보 않는 차량 20만원 과태료
소방방재청은 전국 주요도시에 소방차 출동전용차로(Fire Lane)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의 출동 여건이 최근 급격히 나빠져 진화가 지연된 탓에 연기에 질식하거나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화재 때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촬영해 차주한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www.fnn.co.kr/content.asp?aid=33fe68a30e5c46a8833304fe7dac02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