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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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9일 언론보도사항입니다(전국매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10-06
조회수
521
내용

휴대폰 위치추적 남발 행정력 낭비 - 전국매일 9/29일자 지면게재

무분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로 소방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정선소방서(서장 정승진)는 지난 8월말까지 119상황실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건수는 수백여건으로 위치추적 요건에 맞는 건수는 9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고는 요건에 맞지 않아 위치정보 조회를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소방서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요청 자격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 규정에 따른 후견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자살관련 문자(음성메시지), 등산 중 등산로 이탈 사고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채무 관계, 가출 등 위치추적 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119상황실로 신고해 전화를 끊지 않고 막무가내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계법률 지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실제 긴급한 신고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휴대폰 위치추적은 개인 사생활에 관계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며 "본연 업무인 시민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긴박한 활동임을 생각하면 단순 부부싸움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억지성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고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 신청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