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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정선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홍보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232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고 차량용 소화기가 차량에 없다면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 전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현재 차량 안전을 위해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던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됐으며 법안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사람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행 중 불이 나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활용해 발화점을 향해 신속히 방사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 설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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