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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정선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277
내용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신고 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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