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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시‘과태료 500만원’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174
내용
➤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른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은 주유소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렸했다.
➤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군민 여러분은 개정 법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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