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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위험등급(occupancy hazard classification)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0170
내용
용도별 위험등급(occupancy hazard classification)
NFPA는 건축물의 용도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등급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경급위험용도(light hazard): 사무실, 학교, 병원 등. 2)중급위험용도(ordinary hazard): 그룹Ⅰ?음식점, 차고 등, 그룹Ⅱ?기계공장, 섬유공장, 상업시설 등, 그룹Ⅲ?제지 관련 공장, 일반 창고 등, 3)특급위험용도(extra hazard): 그룹Ⅰ?고무 및 혼면작업, 발포 플라스틱 사용 작업 등, 그룹Ⅱ?도장작업 등 가연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參/extra hazard occupancy, light hazard occupancy, ordinary hazard occupancy)
NFPA는 건축물의 용도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등급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경급위험용도(light hazard): 사무실, 학교, 병원 등. 2)중급위험용도(ordinary hazard): 그룹Ⅰ?음식점, 차고 등, 그룹Ⅱ?기계공장, 섬유공장, 상업시설 등, 그룹Ⅲ?제지 관련 공장, 일반 창고 등, 3)특급위험용도(extra hazard): 그룹Ⅰ?고무 및 혼면작업, 발포 플라스틱 사용 작업 등, 그룹Ⅱ?도장작업 등 가연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參/extra hazard occupancy, light hazard occupancy, ordinary hazard occup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