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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계(explosive limit)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8201
내용
폭발한계(explosive limit)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 농도의 한계. 그 하한치를 폭발하한계, 상한치를 폭발상한계라 한다. 폭발상한계와 폭발하한계 사이의 범위를 폭발범위(explosive range)라고 하며 연소범위(flammable range), 연소한계(flammable limit)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다.(參/flammable limits, lower explosive limit, upper explosiv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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