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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자 과태료 처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864
내용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에 의해 다음 지역 및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사전신고 해당 지역 및 장소는 ▲논·밭두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주택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특정소방대상물 ▲가설건축물 ▲선박 ▲그 밖에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거의 모든 지역과 장소에 해당되며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바퀴벌레 소독 등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는 반드시 119로 신고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정선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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