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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 중 엔진정지 협조 안내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4-08
조회수
1262
내용

 

 

 

주유 중 엔진정지 협조 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위험물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제Ⅳ호 제5항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 등에 주유 할 때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화재발생의 우려와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유 중 엔진정지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

  1.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의 정비

     - 게시장소 : 캐노피 기둥 등 차량운전자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규격 : 0.3M이상× 0.6M이상

     - 색상 : 황색바탕 흑색문자

  2. 주유취급소 설치자는 주유 종사원이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행위를 하도록 철저한 교육 실시

  3. 주유소에 현수막 설치, 주유소자체 전광판 이용홍보, 주유원 교육교재 내용에 포함, 사은품(휴지 등)에 녹색성장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 문구삽입 등 협조

 

□ 위반시 벌칙

 ☞ 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1차 위반시 : 50만원

  2. 2차 위반시 : 100만원

  3. 3차 위반시 : 2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한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