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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고한119안전센터)공고 제2010-02호
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ㆍ반 투표 공고
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11. 26.
정선소방서장
■ 연임추천자
○ 직 위 : 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
○ 성 명 : 조 성 분
■ 투 표
○ 일 시 : 2010. 12. 07(화) 15:00 ~ 19:00
○ 장 소 : 남면여성의용소방대 회의실
○ 선 거 인 : 30명(남면여성의용소방대원)
○ 지 참 물 : 의용소방대원증(신분증)
○ 방 법 : 무기명?직접?비밀투표
본인여부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반 기표 ⇒ 투표함 투입 및 퇴장
■ 개 표
○ 일 시 : 2010. 12. 07(화) 투표종료 후 참관인 이상유무 확인후 즉시
○ 장 소 : 남면119지역대 사무실
○ 결 과 : 재적대원 2/3 이상 찬성 시 가결
○ 공 포 : 고한119안전센터장
■ 투ㆍ개표 종사자
○ 책 임 자 : 고한119안전센터장
○ 종 사 자 : 3명(소방장 김창규, 소방장 신현철, 소방교 박정근)
○ 개표참관인 : 남면여성의용소방대원 3명(부대장 김수경, 대원 박향임, 대원 박아영)
■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한119안전센터(591-3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