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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작성자
정선소방서
등록일
2012-01-09
조회수
1223
내용
★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 전환(특별조사 조치명령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기존대상은 5년 유예기간 적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마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특히 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등 주요설비
★ 노유자·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특례 규정 신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시정 요구권 및 건축주등에게 시정의무 부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주(대표자)에게 불량 시설에 대해 시정요구
★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평가 공시 및 점검실명제 운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소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해을 기함
첨부파일
소방시설설치ㆍ유지_및안전관리에_관한_법률(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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