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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정선소방서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1097
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3. 8. 2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중앙부처 본부 및 자치단체 본청을 대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붙임참조
① 사전절차 : 민원인→읍면동 방문 신청(최초1회)
② 발급절차 : 민원인→민원24접속→수요처 지정→발급증 출력→수요처 제출
③ 활용절차 : 수요부서 접수→민원24접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확인
※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 시 처리
첨부파일
발급절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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