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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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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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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의 위험성 |
❍ 저가형 풍등(소형)이 중․고가형 보다 풍등의 화상 및 화재위험성 더 높음 ❍ 풍등을 기울였을 때 난류확산화염 생성 및 열방출율 증가 (위험성↑) ❍ 고체연료온도 408∼427℃, 고체연료 크기 8.5㎝×7㎝, 화염온도 1,000℃ 정도로 직접 접염 시 화재위험성 있음 ❍ 수평으로 추락(수직, 45°, 수평)시 화재발생 및 화상위험 가장 높음 ❍ 풍등외피 불꽃이 직접 접염하는 부분 탄화로 인한 틈이 생겨 불꽃이 외부로 분출됨 ❍ 바람에 의하여 화염이 기울어지거나, 풍등을 비스듬하게 들었을 경우 화염이 외피에 닿아 화염 분출위험 있음 ❍ 고체연료 연소 시 다량의 유독성가스 발생하므로 흡입 시 유독성 가스 중독위험 있음 ❍ 풍속 1.5㎧ 시 바람의 영향을 받아 비스듬히(60∼70°) 상승하며 행사장 주변 가로수․전기줄등에 걸려 화재발생 위험 있음 ❍ 지면으로 낙하 시 고체연료(약 500℃ 전후로 7분 유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굴러서 이동, 점화에너지가 작은 가연물(종이류, 잡풀 등)을 착화가능성 있음 ❍ 이동거리 0.1∼4.2㎞로 일정치 않아, 시내 및 앞산일부가 포함되어 도심지화재 및 산불화재 위험 있음 ❍ 풍등의 고체연료 완전연소되기 전에 전기설비에 접촉 시 설비화재 등 2차 피해의 위험성 있음 ❍ 풍등이 도전성 물질(철사 등)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기설비에 접촉 시 단락(Short) 또는 지락(Ground)등 위험 있음 ❍ 낙하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 있음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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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축제 안전개최를 위한 Guide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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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안전대책 수립 (주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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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관기관 사전통보 ‣ 통보 내용 : 행사일시, 장소 등 행사내용 ‣ 통보 기관 : ② 기상청 사전 예보자료 수신 및 풍향 ․ 풍속 파악(행사 3일전 파악 가능) ‣ 수신 자료 : 수치모델 자료, 연직바람 분석장, 지상바람벡터 등 ‣ 행사시간대 지표면 및 상층부 풍향 및 풍속 파악 (기상청 전화문의로 가능) ↳ 행사 전 풍등 비양 테스트 ⇒ 구체적 방향 및 경로 확인 ⇒ 소방서, 구·군 통보 ③ 경계구간 설정 및 사전 인력배치 ‣ 경계구간 : 행사장 반경 3㎞ ‣ 주의구간 : 행사장 반경 5㎞ ‣ 사전 인력배치 : 사전예보 된 방향 2㎞ 지점 집중배치(평균 이동거리 2㎞) ‣ 관측팀 배치 : 전망대 등에서 이동동선 추적, 경계팀(수거팀)에 이동동선 및 낙하 예상지점 사전연락 ④ 신속한 수거로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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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국민 가이드북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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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풍등 띄우는 법 Guide book 작성(2인 1조 원칙) ➀ 비닐포장 제거 후 풍등이 찢어지지 않게 바르게 편다. ➁ 풍등 하단부 열십자 부분(고체연료 부착부분)을 좌우로 흔들어 공기를 충분히 채워 풍등의 형태를 잡는다. ➂ 장갑을 착용한 후, 1인은 풍등의 윗부분을 잡아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1인은 풍등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앉아서 고체연료(점화장)에 불을 붙인다. ➃ 풍등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한다. ➄ 풍등내부에 열기가 차 스스로 떠오를 때까지 수평으로 잡아준다. ※ 바람이 많이 불어 화염이 풍등외피에 닿을 경우 풍등을 하단부 테두리를 잡고 바닥에 붙여 바람이 들어가기 않도록 하고 바람이 잔잔해지면 띄우세요. ❖ 이벤트 업체 제공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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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등행사 안전기준 이행·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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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중지 요청 ‣ 풍등을 띄우는 곳의 지표면 풍속이 2m/s 이상 시 ➁ 저가형(소형) 보다는 중가형(중형), 고가형(대형) 풍등 사용토록 유도 ‣ 저가형에 비해 중․고가형 고체연료 및 외피 안전성 강화됨 ‣ 저가형(1,000원 이하), 중․고가형(4∽5,000원 정도) ➂ 행사 주최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 행사 참석자에게 가이드북 제공 및 주의사항 교육 ➃ 풍등에 행사 주최자 및 전화번호 표기 ‣ 화재, 사고 등 책임소재 명확화 및 행사 주최측 경각심 고취 ‣ 표기 : 풍등 하단부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 불연재질 끈으로 묶거나, 외피 부분에 스탬프 등으로 찍어서 식별 가능토록 할 것 ➄ 공항주변 10k/m 이내에는 풍등을 띄우지 말 것 ‣ 항공기 사고 예방 ➅ 도전성 재질(철사 등) 포함 된 풍등 사용금지 ‣ 전기사고(단락, 지락 등) 발생 방지 ➆ 풍등크기 및 연료 연소시간 제한 ‣ 풍등크기 100㎝×60㎝ 이하로 제한하고, 연료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 크기와 연소지속시간 클수록 이동반경도 커져 위험도 증가 ➇ 행사 주최측 보험가입 의무화 ‣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예상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부담능력 강화 ➈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 신속한 수거로 화재 및 사고 위험성 감소 행사일 화재경계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 (시·군 및 주최측) ‣ 1차 (행사장 직근 3Km 이내) : 행사장 관할 시군 및 주최측 ‣ 2차 (풍하 방향 3Km ~ 5Km) : 풍하 방향 시군 및 주최측 ↳ 바람의 방향이 관할의 경계를 통과할 경우 (시군 및 주최측) 행사장 선정 :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