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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소방특별조사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150
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약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보관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 -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2. 공 포 일 : ‘21. 3. 25.
3. 시 행 일 : ‘21. 4. 1.
- (시행규칙) 규칙 시행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고 시)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개정규정은 ‘21. 10. 1.부터 시행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수: 28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
(다운로드 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