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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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작성자
다중이용업 민원담당자
등록일
2021-08-17
조회수
517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1년 강원도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을 원하시는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 8. 1. ~ 8. 31.(1개월)

 2. 신청방법: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붙임) 작성,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방문 또는 팩스(033-560-6309)로 제출

 3. 신청요건: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중 다음을 만족해야 함

    - 신규 영업허가일 2018. 11. 9. 이전 대상(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최근 3년 동안 약칭: 소방시설법10조제1항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선정제외: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4. 제출자료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붙임)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5.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공표 시 혜택

   -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 부터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영업장의 출입구에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강원도소방본부) 부착

    -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붙임 안전관리 우수업소공표 신청서 및 관련법령 각1부. 


문의사항: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민원계(033-560-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