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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362
➤ 정선소방서(서장 조환근)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소화기 세대 ·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 등이다.
➤ 소방서 관계자는 “2022년의 첫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고향집을 찾는 만큼 화재예방을 해주시고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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