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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체납자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40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사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평창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평창소방서202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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