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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205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재산압류 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평창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평창소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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