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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1-04-07
조회수
3983
내용
- 관련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2016. 4.27)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업무처리지침 참고 바랍니다.
- 유예대상
-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되지 않는것이 확인된 경우
-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 라.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유예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체점검 시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 준용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업무처리지침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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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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