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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1-05-24
조회수
546
내용
- 2021년 6. 10. 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 관련입니다.
첨부파일
2021년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주요내용(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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