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당원모집" 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 사례
□주요 법규□
-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됩니다.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지급 및 당비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붙임] 당원모집 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사례 1부. 끝.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