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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 기탁금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깨끗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기탁할 수 있으며 단 외국인, 법인
단체는 제외됩니다.
□ 기탁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기탁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농협 301-0196-3591-01 예금주 : 평창군선관위)
- 온라인(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www.give.go.kr 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택 )
□ 기탁금은 1회 1만원부터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