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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기 : 2017. 11. 23. ~ 2018. 5. 26.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위장전입에 따른 불이익
- 투표목적 위장전입으로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됩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