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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실시
선거일전 180일부터(12월15일~) 유의사항 안내
□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