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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목격 시 소방서로 신고하세요!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690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폐쇄·차단·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방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지도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판매(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이며 △소방시설 차단·고장방치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강원119신고앱’을 통한 스마트폰 신고 또는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제줄, 소방서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인 만큼 비상 상황을 위해 항상 관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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