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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제출 의무 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2729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 상 | 1. 예방규정 대상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시 기 | 연 1회 (2022년부터 결과 제출) |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
기록유지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원본은 소방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팩스033-630-2309) 부본은 자체보관 |
위반시 벌칙 | 제출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점검(허위점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벌) |
2. 관계인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초소방서 대응총괄과 위험물담당자(전화 033-630-2323, 팩스 033-630-2409)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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