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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제출 의무 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2729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1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1. 예방규정 대상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시 기

1 (2022년부터 결과 제출)

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기록유지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원본은 소방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팩스033-630-2309)

부본은 자체보관

위반시 벌칙

제출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점검(허위점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벌)

 

2. 관계인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초소방서 대응총괄과 위험물담당자(전화 033-630-2323, 팩스 033-630-2409) 문의바랍니다. .

정기점검표 작성 예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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