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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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관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관련 리스트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업기계,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
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2급
소방시설관리사 - -
②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은 2016년 12월 31일 공고된 시험까지 자격증 가점(1%)을 적용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