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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안내문 및 관련법령, 신청서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
〇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〇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〇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신청방법
〇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〇 신청기간 : 2020. 8. 1. ~ . 31.(1개월)
선정기준
〇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신규 영업허가일 2017.11.9. 이전 대상 선정)
〇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〇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〇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〇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〇「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선정제외
〇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〇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〇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일부터 2년간
〇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〇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〇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문의사항 :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033-550-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