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법 관련 문의
작성자
태백소방서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24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태백소방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학교 내 출입문 유리창의 투명 여부에 관한 소방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질 의)
학교 교무실 출입문이 가운데에 유리창이 달린 문입니다. 그 옆에 벽에는 창이 위아래로 있는데 이것은 아래쪽 반만 가려진 상태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과 위쪽 창문은 투명합니다.
여러 이유로 출입문 가운데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가렸는데 이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답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답 변)
소방관계법령에서 출입문 유리창의 투명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방관계법령에서 창에 관한 규정은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호 따른 무창층에 관한 사항
나.「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2.1.3에 따른 개구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上記) 한 2개의 창에 관한 규정은 외부에서 내부로 소방관이 진입하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사람이 대피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질의 사항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며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장 우찬기(033-550-8325)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