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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시행사항 알림
작성자
원주소방서 현장대응과 의소대담당자
등록일
2014-08-13
조회수
713
내용

안녕하세요~현장대응과  의소대업무담당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ㆍ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알림니다  붙임내용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7.29일부로 변경할 사항(8월 수당청구시 적용)

  - 의용소방대 명칭변경

  - 수당 단가변경 : 정기교육수당 38,800  화재,구조,구급 출동수당 38,800(조례개정

     시까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