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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설치 방화담 자료조사 협조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외의 불연재료(주로 콘크리트)로 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효과, 미관, 진출차량의 시야 확보등의 사유로 담의 일부를 유리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성능 및 안전성능을 갖는 특수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아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방화유리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화유리 설치관련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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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소 방 서 문의상담 : 본서 위험물담당자 김재혁(☏769-1323) -원주 문의상담 : 횡성 위험물담당자 김성열(☏343-0119) -횡성 문의상담 : 둔내 위험물담당자 이희찬(☏342-1119) -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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