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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표지 및 게시판 재정비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 대상에서 소유 운영중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 및 게시판이 장시간 외부노출에 의한 노후로 기재사항 판별이 불가능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 및 게시판(상치장소 위치표시포함)에 대한 재정비를 하여 추후 이동탱크저장소 가두검사 및 정기검사 때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3항 2호에 의거 표지 및 게시판(상치장소 위치표시포함)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지 관리가 되지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위험물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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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 소 방 서 본서 위험물담당자 김재혁(☏769-1323) -원주관내 횡성 위험물담당자 김성열(☏343-0119) -횡성관내 둔내 위험물담당자 이희찬(☏342-1119) -둔내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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